(문화예술)

영월문화예술회관
영월문화예술회관
모든 장르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 그림,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등 모든 예술분야의 전시가 가능한 제1전시장, 제2전시장 그리고 각종 세미나, 강의, 문화 활동이 가능한 소회의실을 보유한 영월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전화 TEL: (033) 375-6353

팩스 FAX: (033) 374-6353

이메일 sungil910@ywcf.or.kr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24 영월군문화예술회관

무대정보
모든 장르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394석의 영월문화예술회관을 대표하는 고품격 극장으로 전통 프로시니엄 무대와 부채꼴 모양의 객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구조로 웅장한 공간속에서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몸짓과 소리로 채워지는 현대적인 극장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건축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정성을 고려한 다목적 홀로 설계, 설비 되어 고품격의 클래식 뿐만 아니라 뮤지컬,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객석정보
시각적, 청각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어떠한 자리에서도 편안히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94석 (3층:132석, 4층:262석)
공연장
공연장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3층에 위치한 공연장은 모든 장르를 수용할 수 있으며, 394석의 영월문화예술회관을 대표하는 고품격 극장입니다.

전통 프로시니엄 무대와 부채꼴 모양의 객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구조로 웅장한 공간속에서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몸짓과 소리로 채워지는 현대적인 극장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건축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정성을 고려한 다목적 홀로 설계, 설비 되어 고품격의 클래식뿐만 아니라 뮤지컬, 연극, 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 면적 : 총:454.8㎡ / 무대: 93.8㎡ / 객석: 361㎡
  • 좌석 : 총 394석 (3층: 132석, 4층: 262석)
  • 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빔프로젝터, 냉·난방시설 분장실
시설안내 영월문화예술회관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설규모

👥
  • 객석수 394석 (3층:132석, 4층:262석)
  • 객석면적 361㎡
  • 무대면적 93.8㎡
  • 무대기계 고정식 2개, 이동식 16개
전시실
1전시실
1전시실
2전시실
2전시실

문화예술회관 내 1, 2층에 위치한 전시실은 제 1전시실(면적 320㎡)과 제 2전시실(면적 37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와 동강국제사진전 등 굵직한 전시를 비롯하여
사진, 도예, 서예, 각종 개인전 등 다채로운 기획전시 및 대관전시가 열려 군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작품 전시를 위한 조명
  • 공간 활용을 위한 이동형 벽면
소회의실
소회의실

문화예술회관 2층에 위치한 소회의실(면적140㎡)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문화공간입니다. 다양한 규모의 세미나,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공간입니다.

  • 빔프로젝트
  • 벽면 스크린 (가로 : 380cm, 세로 : 280cm)
  • 음향시설

    - 무선마이크 1대

    - 유선마이크 2대

    - 핀마이크 2대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

아르코공연연습센터 영월은 공연예술 창작 여건 개선 및 예술가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연습공간으로 공연예술단체 및 아마추어 단체(동호회)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대관신청

시설안내

대연습실

대연습실

면적(㎡) 175㎡
가로/세로(m) 25 m / 11 m
높이(m) 2.8 m
수용인원 -
중연습실

중연습실

면적(㎡) 95.25㎡
가로/세로(m) 12.7 m / 7.5 m
높이(m) 2.8 m
수용인원 -
소연습실1

소연습실1

면적(㎡) 16.5㎡
가로/세로(m) 3 m / 5.5 m
높이(m) 2.8 m
수용인원 -
소연습실2

소연습실2

면적(㎡) 16.5㎡
가로/세로(m) 3 m / 5.5 m
높이(m) 2.8 m
수용인원 -
소연습실3

소연습실3

면적(㎡) 19.25㎡
가로/세로(m) 3.5 m / 5.5 m
높이(m) 2.8 m
수용인원 -
소연습실4

소연습실4

면적(㎡) 19.25㎡
가로/세로(m) 3.5 m / 5.5 m
높이(m) 2.8 m
수용인원 -

대관 시간 및 대관료

공간구분 대관료 구분(VAT포함)
오전 오후 저녁 전일사용
대연습실 20,000원 20,000원 20,000원 40,000원
중연습실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소연습실1 5,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소연습실2 5,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소연습실3 5,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소연습실4 5,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 대관 신청서 작성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관료는 지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서울제외)
  •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애예술가 및 탈북예술가가 포함된 단체의 경우 대관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최대 50%)
    (자세한 할인율 및 증명방법은 유의사항에서 확인바랍니다.)

오시는길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246 (영월군 북면 문곡리 593번지 외 4필지)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영월 31번 탑승 문곡리 하차

자가용 이용

네비게이션: "아르코공연연습센터 영월" 검색

대관신청 메뉴얼

문화도시거점공간

진달래장

진달래장

영월 문화도시센터의 사무공간이자 문화예술 거점공간

역사적 배경

1950년대 영월역 인근에서 가장 번화했던 거리 한가운데, 한 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954년 문을 연 '삼성여관'은 광부들과 상인, 여행객들이 머물던 영월의 대표 숙박시설이었습니다. 1958년에는 영월광업소를 찾은 이승만 대통령이 방문할 만큼 그 시절 지역에서 손꼽히는 여관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탄광의 불빛이 사그라들자, 이곳도 새로운 이름을 달았습니다.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진달래장의사'로 사용되며, 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던 장소로 남았습니다.

현재 활용

2021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 숨을 얻었습니다.

지금, 진달래장은 '영월 문화도시센터'의 사무공간이자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공유 오피스와 회의실, 여행객을 위한 휴게공간이 어우러진 이곳은 오래된 시간 위에 새로운 문화를 쌓아가는 '문화거점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공유 오피스

문화예술인을 위한 작업 공간

회의실

문화 기획 및 협업 공간

휴게공간

여행객을 위한 쉼터

영월역 역전충전샵

영월역 역전충전샵

영월을 처음 만나는 자리

공간 개요

영월역 앞 컨테이너 한 칸의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여행객이 잠시 쉬어가고, 주민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나누는 '역전충전샵'입니다.

운영 프로그램

역전충전샵은 영월을 대표하는 로컬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상점이자, 영월의 일상과 이야기가 오가는 작은 교류의 장입니다. 주말이면 그 앞마당에서 플리마켓과 버스킹, 소규모 전시가 열리기도 하며 지나가는 이들도 쉽게 머물러 함께 어울립니다.

공간의 의미

이 공간은 영월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문화를 즐기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가 영월의 문화도시 비전에 공감하는 곳입니다. 작지만 활기찬 이 공간은, 영월을 찾는 이들의 첫인상 속에 '문화로 환영받는 도시'의 기억을 심어줍니다.

주요 활동
로컬 굿즈
플리마켓
버스킹
소규모 전시

산솔면 문화충전샵

산솔면 문화충전샵

농촌유학 연계 문화 플랫폼

공간 소개

산과 들이 만나는 조용한 마을에 사람과 문화가 함께하는 작은 쉼터 '산솔면 문화충전샵'이 있습니다.

운영 특성

이 공간은 농촌유학과 연계된 문화 플랫폼으로 지역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배우고 어울리는 곳입니다. 다목적실과 쿠킹클래스 공간이 갖춰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며, 요리, 공예, 회의, 강연 등이 이루어져 누구나 찾아와 배우고, 쉬고,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간의 역할

산솔면 문화충전샵은 농촌유학 학생과 학부모가 지역 주민과 만나 교육과 문화 교류를 나누는 허브이자,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려 조화롭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 허브입니다.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도 문화의 빛이 이어지는 문화도시 영월의 또 다른 문화 거점 플랫폼입니다.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다목적실

회의, 강연, 교육 활동

쿠킹클래스

요리 교육 및 체험

공예 공간

창작 및 공예 활동

역전충전소

역전충전소

옛 역전파출소의 재탄생

역사적 배경

1989년, 영월역 옆에 자리한 옛 역전파출소가 세월의 흐름 속에 문을 닫았습니다.

영월역 바로 옆, 오랜 세월 지역의 변화와 함께해온 작은 건물이 지금은 새로운 얼굴을 한 '역전충전소'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공간의 재탄생

과거의 벽돌과 시간의 결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곳은 이제 잠시 머물러 쉴 수 있는 작은 문화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월을 오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잠시 머물러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지역의 문화를 만나고, 작은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로 충전되는 일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의미

역전충전소는 영월역 앞, 일상과 여행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지역을 이어주는 열린 문화플랫폼입니다.

과거의 시간 위에 새로운 문화가 흐르는 영월의 또 하나의 문화도시 거점공간입니다.

제공 서비스
휴게 공간
카페
전시
문화 프로그램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 포터프레임 신청 관련 안내
포터프레임 신청서 없이 게시되는 게시물은 불법광고물로 제거 조치합니다.
게시위치 : 문화예술회관 정문 좌우측 / 현수막 크기 : 150 X 717
포터프레임은 문화예술회관 대관하시는 단체에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빈 일정에 한해 30일 이전에 신청

문의처: T.033-375-6377 / F.033-374-6353
이메일: kbg6558@ywcf.or.kr
문화도시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빈 일정에 한해 30일 이전에 신청

문의처: T.033-375-6366
이메일: justin84124@ywcf.or.kr

대관절차

1
대관신청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또는 문화도시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대관심의
대관 담당부서에서 공연 또는 행사의 취지와 목적, 단체 또는 출연자의 수준, 작품 또는 행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관규정에 따라 가부를 결정합니다.
3
승인통보
대관 심의 후 대관 신청자에게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불가통보서'가 서면으로 통보되며, 유선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4
대관계약, 계약금 납부
대관자는 신청서에 명기된 일자까지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공연 1주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금계좌: 전화문의(033-375-6353) 예금주 : (재)영월문화관광재단
5
공연,전시 진행협의
대관 담당자와 전반적인 공연, 전시 진행협의를 진행합니다.
6
기본 대관료 잔금납부
개관 계약일과 계약금이 명시된 승인서 발송
인쇄입장권 검인 전 또는 발매 전 잔금납부 (단, 유료전시의 경우)
7
스텝회의
대관단체의 기획자, 무대, 조명, 음향 감독 등과 재단스텝이 모여 전반적인 스케줄 및 준비사항을 체크합니다.
8
공연, 전시 시작
공연, 전시를 시작합니다.
9
대관료 정산
기본 대관료 및 추가시설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10
공연, 전시 종료
공연, 전시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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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1.02.24 규칙 제819호]
(일부개정) 2007.05.25 규칙 제 911호 (영월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15.10.30 규칙 제1078호 (영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사용료 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예정 10일전까지, 사용변경 신청서는 사용예정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 예정일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허가통지)

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즉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 사용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 통보시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시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최초사용 7일전까지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사용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01.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5〉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불이익 처분내용을 사전 통보 한 후 15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1.1.15〉

제10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1.1.15〉

② 관람료는 관람권·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1.15〉

③ 〈삭제 2001.1.15〉

④ 〈삭제 2001.1.15〉

⑤ 〈삭제 2001.1.15〉

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③ 〈삭제 2001.1.15〉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삭제 2000.1.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영월군읍민관사용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1996.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대관신청/관리

문화공간 대관 신청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