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률을 위반하여 이메일을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