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문화예술)
문화도시 조성사업
법정문화도시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정책 사업으로,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화된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역 고유문화가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월군은 2022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적 개념정의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6항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
정책적 개념정의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2018)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 성장 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
문화도시 정책 비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법정문화도시 목표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법정문화도시 추진방향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
중앙·관 주도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선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과 컨설팅 지원
법정문화도시 5가지 지정 분야
| 기본분야 | 관련법근거 (지역문화진흥법) |
세부분야예시 |
|---|---|---|
| 역사전통 중심형 |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 육성특별법 등 | 역사/전통 등 |
| 예술 중심형 | 문화예술진흥법 등 |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건축/어문 등 |
| 문화산업 중심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
| 사회문화 중심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다문화/시민문화 등 |
| 지역자율형 |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 문화도시 영월은 '지역 자율형'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현황
총 37개소 지정 (강원권 7개소, 경기권 4개소, 경상권 7개소, 광역시 및 제주권 8개소, 전라권 7개소, 충청권 6개소)
※ 문화도시 지정 현황 지도 및 상세 표는 추후 추가 예정입니다.
문화도시가 되면 영월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영월군은 2022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영월은 문화가 행정과 산업의 중심이 되고, 시민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도시였던 영월은 이제 "문화적 상상력과 시민 참여를 통해 미래의 '문화광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